나주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이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서면, 전화, 팩스 등 온라인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및 외부 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분야별책임자”란 각 부서의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재단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으로서 우리 재단은 “교육포털”을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온라인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재단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내부 관리계획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부 관리계획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행하고 유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할 개인정보 보호조직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담당자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상임이사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사무국 및 교육운영팀 개인정보 담당자 |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 사무국장, 교육운영팀장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
② 매년 1회(5월) 정기회의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법률적 이슈를 검토하고, 개선 및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③ 상기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들은 차기 내부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사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전담 부서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임명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계획 수립 및 운영
2.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3.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실시
4. 개인정보 파일 대장 유지 및 관리
5. 개인정보보호 방침 수립 및 유지 관리
6.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현황 점검 및 공지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부재 시 이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는 재단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2.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이력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 처리
4. 부서 내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지정 및 명단 관리
5.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운영 관리 책임
6. 부서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7.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청구
8.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관리 활동
9. 부서 내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정기 점검
10.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관리현황 보고
11. 기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자가 요구하는 사항처리
③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원하며 각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재단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을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 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필요 시 내부결재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이용·제공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역할 책임사항을 이행하고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포털과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양식을 통한 정보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면) 또는 온라인(교육포털, 홈페이지, 꿈놀자학교 홈페이지), 공문을 통한 정보 수집
3. 교육 또는 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방명록을 통한 정보 수집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는 서면 또는 온라인상의 동의 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단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재단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수집은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발적·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한다.
⑥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및 업무처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4.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 근거 등 보유 근거
6.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또는 관리 방식
① 개인정보를 고지의 범위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고지’에 명시된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를 직접 상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① 업무상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술적·관리적 보호 의무
2. 개인정보의 관한 비밀 유지 의무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내부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 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 신청서’및‘개인정보파일대장’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서를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 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일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① 재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용하여 9자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⑥재단은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온라인을 통한 인가되지 않은 내·외부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재단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② 재단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온라인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② 재단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온라인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① 재단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재단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재단이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는 경우
3.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 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① 재단은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재단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재단은 제1항 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① 재단은 정보주체에게 제25조 제1항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재단은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호의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5조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침해 신고 창구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속한 행정운영팀에 접수·처리한다.
④ 민원접수 후 개인정보 침해 사실에 대한 관련자 징계, 고발, 안정성 확보 등 조치를 취한 후, 신고주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상담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 118(내선 2번) |
---|---|
인터넷 |
http://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www.privacy.go.kr(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전자우편 |
118@kisa.or.kr privacyclean@kisa.or.kr |
우편·방문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팩스 | 061-820-2619 |
① 재단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해하는 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자체감사는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안정성 정기점검, 비밀현황 확인 등 자체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1. 시행시기: 매월 세 번째 수요일
2. 주관부서: 사무국
3. 세부사항: 매년 초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세부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①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으로 미흡한 사항을 조기 발견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하며 효과적인 대책마련으로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통해 재단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미비점 발견 및 보완
2. 주기: 연 1회
3. 주관부서: 사무국
4. 주요내용: 개인정보 관련 법 준수 여부 점검, 개인정보보호 지침 이행 여부 점검 등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자체감사 실시 결과 현황을 취합 정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 후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이나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